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9 (2004.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9
- 회신일
- 2004. 11. 1.
- 소관
- 국세청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1세대 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가 적용되므로,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경과조치에 따라, 영 시행 전 상속받은 주택은 시행 후 2년이 되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으로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사안은 1996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1주택으로 상속 당시 1주택 상태여서 이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을 소유하던 중 1996.12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던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음
- 그후 2003.8월에 1주택을 배우자명의로 취득하여 현재 1세대 3주택 상태임
위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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