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20 (2005.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20
- 회신일
- 2005. 3. 8.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자가 상속받은 고가주택(양도가액 6억원 초과)을 상속 후 1년 이내 양도한 사안에서, 해당 주택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할 때 양도가액을 무엇으로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상 고가주택·1세대 3주택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두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요지】
자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2년 1998년 2002.10.19.
←1년이내→ 2003.7.23.
───△──────△───────△──────────▲───
A주택 B주택 C주택 C주택양도
매매취득 매매취득 상속취득(6억원초과 고가주택)
↓ ↓ ↓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기준시가 or 실가?
일자
내 용
(종전)
2주택(A,B) 보유 (취득시기 : 1982년, 1998년)
2002.10.19.
모(母)로부터 징점주택(C)을 상속
2003.7.23.
쟁점 상속주택(C) 양도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제1항 제1호)
·단기차익목적없는 상속취득후 1년내 양도주택(제1항 제4호, 제4항)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주택에 해당(제1항 제7호)
○ 2003.7.23. 양도한 쟁점 상속주택(C)는 ①단기매매차익 목적없는 상속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 ②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③1세대 3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동시에 해당하는 바,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이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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