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재산46014-1123 (2000.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23
회신일
2000.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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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이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때의 재경정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결정 후 오류 발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즉시 다시 경정한다는 (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2)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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