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대여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 (2007.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
- 회신일
- 2007. 11. 1.
- 소관
- 국세청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문화관광부가 홍보관 게시용으로 2006년부터 개인 미술품 수집가에게서 그림을 임차한 사안으로, 수집가가 그림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없이 일시적으로 대여한 점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그림 빌려주고 받은 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지며, 당시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이 적용된다. 다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창작활동 대가나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구분된다.
【요지】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문화관광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 으며, 2006년부터 개인 미술품 수집가로부터 그림을 임차하여 홍보관에 게 시하 고 있음.
○ 질의내용
이와 관련하여 홍보관에 게시된 그림에 대한 임차료(대여료)를 지급함에 있어 미술품 수집가는 그림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과세 여부(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5. 기타소득금액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 정)
Ο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Ο 소득46011-21170, 2000.09.22.
1. 고용관계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미나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 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적으로 세미나, 연수회의를 개최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동일병과의 의사 등이 실비를 갹출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갹출금은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이 경우 연수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소득22601-3348, 1987.12.15.
사업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 임.
Ο 재소득-269, 1991.03.02.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법 §19 ① 15호)의 규정에 의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42조 (→§12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Ο 서면1팀-642, 2004.05.07.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29조 규정의 세율로서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Ο 서면1팀-1317, 2006.09.20.
귀 질의의 경우, 그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거주자(개인)가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142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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