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 납부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재소득46073-159 (2002.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59
회신일
2002.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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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납부한 아파트관리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 된 아파트관리비는 수도료·전기료 등 각종 사용료를 제외한 순수 관리비를 가리킨다. ‍​​‌​‌​​​​‌‌‌‌‍​‌‌​‌​‌‌​‌‌‌‌아파트 관리비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으로, 해당 관리비 납부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신용카드에 의하여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납부한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수도료·전기료 등 각종 사용료를 제외한 아파트관리비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납부한 경우 동 사용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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