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쌍둥이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의 의료비 공제 한도 계산

서면-2026-원천-0004[원천세과-372] (2026.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6-원천-0004[원천세과-372]
회신일
2026.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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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산후조리 및 요양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보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는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로 인정하는데, 쌍둥이는 병원과 조리원 모두 출산 2회로 보아 비용이 높게 산정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쌍둥이 출산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때 산후조리원 비용은 1회당 200만원 한도를 2회분으로 계산해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해석례가 없던 사안에 대한 국세청 회신이다.

【요지】

쌍둥이 출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합니다.

【전문】

사실관계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출산 1 회당 200 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쌍둥이 출산은 병원에서도 출산 2 회로 보아 출산 비용이 단태아 출산 비용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고 , 산후조리원도 쌍둥이의 경우 조리원 이용비가 높게 측정되어 있음

- 쌍둥이 출산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의 공제대상 의료비 한도액을 확인할 수 없어 서면질의하며 ,

형제자매 등이 2 명인 경우 출산 각 회당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고 있어 , 쌍둥이 출산에 대해서도 출산 2 회로 보아 의료비 한도액을 적용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 봄

질의내용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의 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액은 얼마인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 제 3 호의 경우에는 100 분의 20, 제 4 호의 경우에는 100 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 로서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만 , 그 금액이 연 7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 만원으로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다만 , 제 1 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가 . 해당 거주자

나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 세 이하인 사람

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 세 이상인 사람

라 . 장애인

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다만 , 제 1 호 및 제 2 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 ( 이하 이 호에서 " 난임시술 " 이라 한다 )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제 2 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 다만 ,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 소득세법 제 118 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 59 조의 4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 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 제 216 조의 3 제 7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말한다 .

7. 「모자보건법」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 회당 200 만원 이내의 금액

○ 모자보건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0. " 산후조리업 ( 産後調理業 )" 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 ( 이하 " 산후조리원 " 이라 한다 ) 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 ( 業 ) 을 말한다 .

관련예규•판례

○기존 해석례 없음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1.5. 제출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쌍둥이 출산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 항 제 7 호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 회로 계산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가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라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마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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