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5 (2005.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5
- 회신일
- 2005. 2. 23.
- 소관
- 국세청
기존에 인사·회계·구매·판매 등 일반관리 분야에만 구축했던 ERP를 이후 생산관리(MES)·공급망관리(SRM)·고객관계관리(CRM) 분야까지 추가로 완료한 경우, 그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된다. 유사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9)에서도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부문에 신규 투자한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본 바 있어, ERP 추가 구축에 대한 세금 혜택은 이미 일부를 구축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다만 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를 공제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ERP 투자가 되지 않은 생산관리 등 분야에 대하여 ERP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철강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2001.7월부터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구축하고 있는 바
- 자체 기준으로 1기에는 인사, 회계, 구매, 판매의 일반관리 기능에 대하여 먼저 추진하고, 2기에는 생산관리(MES), 공급망관리(SRM),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바
- 이에 종전의 분산처리 실시하던 cobol 작성된 프로그램 등은 폐기할 예정임
(질의) 이 경우 새로 구축되는 생산관리(MES), 공급망관리(SRM),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에 대하여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구축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4. 12. 31.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12. 31. 후단삭제)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라 한다) (2002. 12. 11 개정)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2002. 12. 11 신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2002. 12. 1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9, 2004.12.10.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에는 기존의 재무, 물류, 생산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업무에 사용해오고 있었으나,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부문에 대하여 신규로 투자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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