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물 취득 및 철거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5 (2004.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5
- 회신일
- 2004. 6. 14.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철거비용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해 불공제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땅 사서 헐고 짓는 경우에도 구건물 취득·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상가 분양)을 위한 것이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신축 분양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 건물 취득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및 구건물 철거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208,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서삼46015-12153,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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