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건물 취득 및 철거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5 (2004.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5
회신일
2004.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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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철거비용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해 불공제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땅 사서 헐고 짓는 경우에도 구건물 취득·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상가 분양)을 위한 것이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신축 분양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 건물 취득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및 구건물 철거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208,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서삼46015-12153,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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