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2 (2006.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2
회신일
2006.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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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대전역 광장 내 공단사옥(청사) 건설용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조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법에 열거된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공단사옥 건설은 여기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상 해당 사옥은 국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건립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귀속되는 철도시설로, 결국 공단 사옥 건설 부가세는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제공하는 대전역 광장내의 동 공단사옥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는 대전역 동광장 남쯕 철도부지에 국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관제실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철도시설 건립 추진하는 경우로서 철도시설은 쌍둥이 건물로 건물 사이는 공용시설로 연결(지하4층~지상5층 공용사용, 6층~28층 각 기관별 사용)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전용구역은 기관별, 공용구역은 양 기관이 1/2씩 분담

나. 한편 정부에서는 본 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철도공단, 철도공사 양 기관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체결

- 공사시행을 위해 주관기관에서 단일 시공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공자와 각 기관별 별도계약(철도공단에서 단일 시공자 선정)

- 기관별 계약내용(예정)

․ 철도공단 : 철도공단 전용구역 사업비 + 공용구역 사업비 1/2

․ 철도공사 : 철도공사 전용구역 사업비 + 공용구역 사업비 1/2

다. 준공후 전용구역은 각 기관별, 공용구역은 양 기관이 동일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므로 1/2씩 지분등기

- 철도공단 청사는 철도시설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및 철도건설법 제17조 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국가(관리청 : 건교부)로 귀속

(참고사항)

- 법무법인 △△ 대전사무소에서는 공단사옥이 도시교통정비구역내(대전광역시)시설이고 당해 공단사옥은 일부 직접 철도운영에 제공되고 일부는 전국적인 철도건설 및 관리를 영위하거나 지원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철도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자문함

- 한편 공단사옥이 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공단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바, 건설교통부는 철도시설은 역시설, 통신, 제어시설 등 철도운영을 위한 직접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 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하므로 철도공단 사옥은 철도건설 및 관리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물이므로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받았다고 함(건교부 철도정책팀-1516, 2006.06.19)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제1항 제3호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청사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 철도건설법 제17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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