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
부가가치세과-572 (2012.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72
- 회신일
- 2012. 5. 2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질의 법인은 임원 사용목적으로 아파트(고가주택 아님)를 취득했으나 현재 미사용 중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유예기간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무관 지출 범위 판정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회사가 산 아파트 등 사업무관 지출의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가 위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르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인용 조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기준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 법인은 임원사용목적으로 아파트(고가주택 아님)를 구입
- 당해 아파트는 현재 미사용 중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등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조항에 유예기간 규정이 있음
2. 질의내용
위 단서조항의 유예기간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의 범위에도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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