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

부가가치세과-572 (2012.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72
회신일
2012.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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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질의 법인은 임원 사용목적으로 아파트(고가주택 아님)를 취득했으나 현재 미사용 중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유예기간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무관 지출 범위 판정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회사가 산 아파트 등 사업무관 지출의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가 위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르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인용 조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기준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 법인은 임원사용목적으로 아파트(고가주택 아님)를 구입

- 당해 아파트는 현재 미사용 중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등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조항에 유예기간 규정이 있음

2. 질의내용

위 단서조항의 유예기간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의 범위에도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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