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0 (2006.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0
- 회신일
- 2006. 11. 6.
- 소관
- 국세청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006.7.31. 이전에 면세로 계약하고 용역을 개시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받은 분에 대해 면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 정하고,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 공급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는데, 이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가 면세·과세를 가른다. 따라서 면세 계약 후 과세로 전환된 문화재발굴용역은 조사 완료(공급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문화재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2006.07.31일 이전에 면세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개시한 후 2006.08.01일 이후에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면세와 과세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