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재산상속46014-413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13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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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상속분이 확정·등기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변동시키면 그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정 상속인 명의의 최초 등기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 등기 후 지분을 다시 나누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당초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여서 재판으로 바로잡은 것은 새로운 무상이전이 아니라 원래의 상속관계 회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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