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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법령해석과-1816] (2018.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법령해석과-1816]
회신일
2018.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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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8년 2월 1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1호) 개정으로 해당 시설관리운영권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열거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시행일인 2018년 2월 13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기부채납하고 받은 운영권의 세금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그 공급시기가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준공한 ○○고속도로를 국가(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30년간 보장받아 고속도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8년 2월 1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1호) 개정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으로 열거되었으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1호)의 부칙 제2조에서 해당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2018년 2월 13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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