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생산 엑티언스포츠가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소비세과-156 (2013.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56
- 회신일
- 2013. 5. 24.
- 소관
- 국세청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쌍용차 액티언스포츠(중고)는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 농·축산·임·어업용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는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상 경형·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되 밴형 화물자동차와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하는데, 이 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소형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화물칸에 덮개가 없어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민 화물차 면세유 적용 여부는 이처럼 차종 등록과 덮개 구조로 판정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던 것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액티언스포츠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함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쌍용차 생산 엑티언스포츠가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엑티언스포츠 중고를 구입하였는바 이 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소형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며 화물칸에 덮개가 없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3
【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민과 어민은 2년마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농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8조 의2
【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