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취득원가 차감 여부
서면법규-1223 (2012.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1223
- 회신일
- 2012. 10. 22.
- 소관
- 국세청
석유판매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필요경비(취득원가)에서도 차감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이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을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 면세유 환급금 세금 처리를 고민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어느 쪽에도 계상하지 않는 것이다.
【요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은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 부가가치세 ② 개별소비세, 교통․ 에 너지․환경세, 교 육세 및 자동차세(이하감면세액이라 한다)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감면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환급받고 있음
2. 신청내용
○ 석유판매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감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 해당 감면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와 취득원가 차감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⑩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 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 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 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2011.12.3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 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해당 석 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 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 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말일까지 석유 판매업자에게 개별 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주행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관련 사례
○ 소득세과-724, 2009.5.10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2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