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준부채비율 계산

법인46012-693 (2001.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93
회신일
2001.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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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각각 감면받은 법인이 2000년 중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부채비율과 비교할 기준부채비율은 각각의 기준부채비율산정일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 채권·채무액을 상계한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즉 재무구조개선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부채비율 요건 충족 여부는 단순 합산이 아니라 상계 후 잔액으로 판정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합병 당시 2000년 시점의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기준부채비율은 각각의 기준부채비율산정일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채권・채무액을 상계한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각각 감면받은 법인이 2000년 중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부채비율과 비교할 기준부채비율은 각각의 기준부채비율산정일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채권․채무액을 상계한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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