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각 사업연도별 부채비율산정에 적용할 자기자본의 산정 방법 여부

서면2팀-1805 (2004.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05
회신일
2004.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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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해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 산정 시점보다 감소한 경우,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은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법인은 1998.10~12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당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으나, 1차년도(자기자본 122,660)·2차년도(31,755)에 결손이 발생해 기준일(1998.7.31.) 자기자본 159,098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상태였다. 이처럼 빚 갚고 받은 세금 혜택의 사후관리에서 자본이 줄었을 때 부채비율 계산은 감소한 당해연도 자기자본을 그대로 쓰지 않고, 직전사업연도와 기준일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부채의 범위 등)이다.

요지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8.10-12월 기간동안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후 1999.07월말법인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으며, 각 사업년도별 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음

※ 각 사업연도별 자기자본 및 차입금 현황

사업연도별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차입금총액

1998.07.31(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159,098

-

259,734

1998.08.01-1999.07.31.(1차년도)

122,660

36,438

216,065

1999.08.01-2000.07.31.(2차년도)

31,755

90,905

199,374

2000.08.01-2000.12.31.(3차년도)

35,722

4,967

190,061

※ 3차년도에 사업연도 변경함.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1차연도 및 2차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감소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별 부채비율산정에 적용할 자기자본은

(갑설)

- 1~3차년도 모두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본다.

(을설)

- 1~2차년도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하고 3차년도에는 당해연도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18조

부채의 범위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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