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에서 충당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2006.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 회신일
- 2006. 4. 1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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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를 충당한 경우, 그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특별공제(보장성보험료) 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은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무배당 연금보험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저축성 부분이 아니라 순수보장부분에 충당된 보험료다. 근로자가 현금을 새로 내지 않고 해약환급금으로 낸 보험료라도 본인이 부담한 보장성보험료로 보아 특별공제를 인정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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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생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 상품인 무배당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