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하자보수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공사를 일괄진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5-부가-1538[부가가치세과-229] (2016.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1538[부가가치세과-229]
- 회신일
- 2016. 2. 2.
- 소관
- 국세청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가 낙찰업체로부터 공사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매입 구성원인 시공사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벽 균열 하자보수공사(시공사 부담)와 장기수선공사(아파트 부담)를 하나의 공사로 일괄 진행하면서 아파트 공사비를 시공사 부담분과 나눠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낙찰업체가 총 공사대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부담분을 시공사에 재발급하는 방식(을설)이 인정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을 준용하는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법리에 따른 것으로, 선례인 부가가치세과-926(2013.10.08)과 같은 취지다.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동매입의 구성원인 해당 아파트 시공사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시공사의 외벽 균열하자보수공사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임
○ 공사대금은 시공사의 균열 하자보수공사 대금은 시공사에서 부담 하고,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공사대금은 아파트 에서 부담함
2. 질의내용
○ 공사 낙찰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갑설) 총 공사대금 중 시공사가 부담하는 균열하자보수공사대금은 시공사에 발급하고 나머지는 아파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을설) 낙찰업체는 총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파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아파트는 시공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시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문서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 대표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범위 내 교부 가능하고 자체인력 초과분은 용역공급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공동광고 등 공동비용을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세금계산서 수령 시 분담금액은 공동매입 규정 준용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 공급은 발주처가 민간기업이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주간사의 토지를 임차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공사 주간사가 소유 토지를 참여사에 임차해주면 주간사가 참여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도급 용역제공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대가를 대표자가 받으면 대표자가 일괄 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