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양도가액
재산세과-2542 (2008.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42
- 회신일
- 2008. 8. 29.
- 소관
- 국세청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인수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2002년 3월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비상장주식 226,000주를 자신의 가지급금 5억원을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추가 지급 없이 양도한 사안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94조·제96조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처럼 현금을 따로 받지 않고 회사 빚만 떠안기는 조건이라도 인수된 채무액 5억원이 양도가액을 구성한다.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재일46014-851 해석과도 같은 취지다.
【요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3. 갑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을에게 비상장주식 226,000주를 갑의 가지급금 5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추가 지급액 없이 양도
○ 질의내용
- 위 주식의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851, 1998.05.15.
1. 토지·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2.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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