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양도가액

재산세과-2542 (2008.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42
회신일
2008.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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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인수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2002년 3월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비상장주식 226,000주를 자신의 가지급금 5억원을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추가 지급 없이 양도한 사안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94조·제96조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처럼 현금을 따로 받지 않고 회사 빚만 떠안기는 조건이라도 인수된 채무액 5억원이 양도가액을 구성한다.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재일46014-851 해석과도 같은 취지다.

【요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3. 갑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을에게 비상장주식 226,000주를 갑의 가지급금 5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추가 지급액 없이 양도

○ 질의내용

- 위 주식의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851, 1998.05.15.

1. 토지·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2.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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