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 (2004.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
회신일
2004.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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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당시 보유기간 3년 이상 등)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 낀 집을 증여하더라도 그 주택이 비과세 1세대1주택이면 유상이전으로 보는 채무 인수분까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338(1997.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상속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22633-1435(1992.06.1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위의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237(1994.08.17)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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