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8 (2008.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8
- 회신일
- 2008. 4. 15.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7개월간 파견 근무한 나이지리아 국적 비거주자 외국인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2조는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만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여기서 배제되는 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준용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다만 이는 2007년 당시 소득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국내 7개월간 체류한 나이지리아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거주자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는 외국법인 한국 자회사에 2007년 중 7개월간 파견근무를 함.
- 동 근로자는 국내에 근무하면서 7개월간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함.
○ 질의내용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