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해당여부

재산세과-1636 (2008.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36
회신일
2008.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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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이자도 상속인이 변제하는 등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안은 2004년 11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쓰던 중 2005년 7월 상속이 개시되고 2006년 1월 상속인이 그 채무를 승계한 경우다. ‍​​‌​​​​‌​‌‌‌‌‍​​‌​‌​​​​‌​​​부모 명의로 대출받아 자식 사업자금으로 쓴 돈이라도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5.7.4 상속이 개시됨

- 피상속인의 생존시인 2004년 11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 동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속인이 변제하던 중이었고 상속개시로 인하여 2006년 1월 동 부채를 상속인이 승계함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동 부채 2억원을 상속개시전 부담채무로 보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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