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통번역 석사과정 운영시 외국대학 지급금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2009.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회신일
2009.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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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통번역 석사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 ○○대학교와 호주 △△△대학교가 △△△대학교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영어통번역 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준 운영비 세금이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3조와 고등교육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이므로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학교와 호주 △△△대학교가 “○○대학교-△△△대학교 영어통번역 과정(△△△대학교 석사학위 수여)”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학교가 △△△대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과정 운영비가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고등교육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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