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의 소득구분
서면-2026-소득-0704[소득세과-667] (2026.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6-소득-0704[소득세과-667]
- 회신일
- 2026. 3. 23.
- 소관
- 국세청
교직원이 다른 학교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받은 감사위원 수당의 소득구분은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은 병원 재직 의사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대가를 다룬 서면-2022-소득-2288 등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교육청 산하 A학교 교직원은 B학교 감사업무를 수행 후 B학교로부터 감사위원 수당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교육청 산하 교직원이 지급받은 타학교 감사위원 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 사례
○ 서면-2022-소득-2288, 2023.11.02.
귀 질의의 경우,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2019.05.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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