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 가스의 제조시 사업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9 (2004.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9
회신일
2004. 8.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조업에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용 가스 제조업체가 완제품 생산설비(ASU·PSA·VSA)를 각 지역에 설치하고 그 장소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곳에 해당하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제조업의 사업장을 최종제품 완성 장소로 규정하되, 따로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따라서 공장을 여러 곳에 두더라도 단순 충전·포장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완제품을 완성하는 생산설비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 규정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요지】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각 지역별로 설치된 장소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용 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설비(ASU, PSA, VSA)를 각 지역별로 설치하는 경우 각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96, 2000.11.28

【질의요약】

당사는 ○○시 소재의 본점 및 공장(이하 󰡒제1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장비의 수주물량이 증가하여 현 소재지에서 약 3㎞ 떨어진 곳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장 (이하 󰡒제2공장󰡓)에서 제품 중 일부를 생산할 계획임

제1공장으로부터 약 3㎞ 떨어진 제2공장에서 당사의 제품중 일부를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장과 관련하여, 제2공장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 신】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 이며,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6, 2001.02.06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61, 1996.10.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