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자의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적용 방법
서일46011-10051 (2003.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51
- 회신일
- 2003. 1. 6.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정해진 금액(교육비 등 특별공제)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반면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즉 직장 다니면서 임대소득이 있어 부양가족공제를 어느 소득에서 받을지 문제될 때, 인적공제 성격의 기본공제는 소득 구분 없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근로소득 전용 특별공제는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요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를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 경우 기본공제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받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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