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1 (2004.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1
- 회신일
- 2004. 12. 15.
- 소관
- 국세청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건물 원가)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는 2001.11.1 개정된 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에 근거하며, 해당 규정은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는 부(父) 소유 토지상의 구건물을 법인이 멸실하고 새 건물을 증축하면서 철거비용을 부담한 사안으로, 새 건물을 지으려 옛 건물을 부순 비용이라도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당기 손금(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한다.
【요지】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 개량 ・ 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요지
구건물의 철거비용이 건물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부(父)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법인이 구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증축함
○ 구체적인 질의내용
구 건물 철거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건물의 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회계처리에 대하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기본통칙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425(2002.07.24)호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질의】
법인이 1999년 2월에 A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호텔영업을 영위하다가 객실부족 및 노후화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건물과 인접한 주차장부지에 2000년 9월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에 준공할 예정인 바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시 당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의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1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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