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2005.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회신일
2005.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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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건물(A)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신축(B)하는 경우, 기존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인식시기를 이사회 철거결의일(2004년)로 볼지가 쟁점이다.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기존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에 따라 수익적 지출(당기비용)로 처리하나, 그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가 이루어진 때(2005년 초)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04년 이사회 결의시점에 자산감액손실로 선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결의일이 아닌 실제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사업연도중 A건물을 철거하고 B건물을 새로 신출 사용함

A건물 : 기존 사용하던 공장용 건물 (이사회 철거결의: 2004년, 건물철거: 2005년 초)

B건물 : 기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A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내에 신축한 공장용 건물(신축건물 준공시기 : 2006년말 예정)

<질의사항>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상의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당기비용을 처리하여야 할 인식시기는 2004년 이사회 결의시기이며,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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