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2005.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 회신일
- 2005. 1. 31.
- 소관
- 국세청
기존 공장건물(A)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신축(B)하는 경우, 기존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인식시기를 이사회 철거결의일(2004년)로 볼지가 쟁점이다.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기존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에 따라 수익적 지출(당기비용)로 처리하나, 그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가 이루어진 때(2005년 초)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04년 이사회 결의시점에 자산감액손실로 선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결의일이 아닌 실제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사업연도중 A건물을 철거하고 B건물을 새로 신출 사용함
A건물 : 기존 사용하던 공장용 건물 (이사회 철거결의: 2004년, 건물철거: 2005년 초)
B건물 : 기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A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내에 신축한 공장용 건물(신축건물 준공시기 : 2006년말 예정)
<질의사항>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상의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당기비용을 처리하여야 할 인식시기는 2004년 이사회 결의시기이며,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