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7 (2007.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7
- 회신일
- 2007. 4. 9.
- 소관
- 국세청
금융리스로 인도받은 리스자산을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금융리스에서는 설비제작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리스이용자를 자산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므로, 리스를 넘겨받을 때 그 자산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취득가 15억원 자산을 리스원금잔액 9억원과 보증금 4억원을 승계하며 넘긴 경우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라 정한다.
【요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리스이용회사(C, 부품제조사)는 리스회사(B)와 15억의 금융리스계약(계약기간 : 05년5월~08년10월)을 하고 리스보증금 4억을 리스회사(B)에 입금시키고(계약기간 종료후 리스물건을 리스이용회사(C)에 무상으로 제공키로 계약), 매월 리스원금과 이자를 지급키로 함
- 설비제작사(A)는 리스이용회사(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리스회사 (B)와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함
- 리스승계자(D)는 계약기간 종료이전인 07년 3월에 리스이용회사(C)로부터 남아있는 리스원금잔액(9억)과 보증금(4억)을 리스회사(B)로부터 차주변경신청하여 승계받음
- 이때 리스승계사(D)는 승계받은 자산에 대해 잔존가치를 6억원으로 추정하였고(취득가 15억, 회사자체의 감가상각누계액은 9억원), 리스원금잔액(9억)과 보증금 승계(4억)를 고려시 실제 인수받는 자산가는 5억원정도로 판단하여 보증금 및 리스 부채를 그대로 승계하였음
(질의사항)
1. 상기의 경우 C사는 D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지, 발행해야 한다면 공급가와 부가세는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2. B사가 D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C사가 D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면, C사는 세금계산서 없이 장부상의 자산(기계)을 처분해도 문제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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