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안전진단용역비 및 토지신탁등기에 따른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 수수료등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92 (2005.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92
회신일
2005.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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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기존 건축물의 철거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용역비,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며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재건축 심의 과정의 교통영향평가 용역수수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토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세 항목 모두 토지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지출로 판단한 것으로, 재건축 조합이 낸 부가세라도 이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재건축조합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수수료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주택이 있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게 되는 아래 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아 래 -

1.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도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안전진단(기존 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을 하고 안전진단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2. 토지의 신탁등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3.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재건축심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체에 지급하는 평가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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