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2 (2005.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2
- 회신일
- 2005. 9. 16.
- 소관
- 국세청
본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인(법인과 그 대표자)인 경우에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법률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내가 대표인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한 허용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서삼46015-10927).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인(법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970, 2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3.03.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927, 2001.12.21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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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시공대금을 을과 가맹점이 나눠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