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의미
서일46014-10146 (2003.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46
- 회신일
- 2003. 2. 5.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말한다.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의무나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당시 규정)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공익법인 가산세 계산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금액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가액으로 산정한다. 앞선 재산상속 46014-95(2001.1.27) 회신과도 동일한 취지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인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⑤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특성ㆍ출연받은 재산의 규모ㆍ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⑤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95 (2001.01.27)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에 「세무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중에서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이라 함은
①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인지.
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익법인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뜻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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