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한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재일46014-57 (2000.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57
회신일
2000.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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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감면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감면대상 소득에 직접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출세액을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안분한 뒤 그 부분에 감면율을 적용한다. ‍​​‌‌‌​‌​​‌​‌​‍‌​​​​‌​‌‌‌​‌​같은 해 양도 감면 계산을 할 때 이 안분 방식에 따라 감면세액이 결정되므로, 양도소득금액 대비 감면소득금액의 비율이 감면 규모를 좌우한다.

【요지】

동일한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동일한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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