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7 (200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7
- 회신일
- 2006. 10. 25.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세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감면업종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학습지 방문판매원처럼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당시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1천분의 240, 초과분 1천분의 336)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소득공제 누락이나 다른 소득 합산 때문에 연말정산 했는데 다시 신고하는 경우 즉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연말정산소득률을 적용할 수 없다. 이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같은법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자는 어린이학습지 회사로서 본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방문판매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교사(학습지방문판매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4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소득률(4천만원까지는 24%, 4천만원 초과분은 33.6%)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음
○ 한편 학습지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사항의 누락 또는 다른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소득률을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4조 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제201조의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
① 법 제1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 의 2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
① 영 제201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7. 4. 23. 신설)
2. 영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40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36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2042, 2006.5.25. (과세기준자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소득세법 제144조 · 소득세법 제143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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