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범위

재재산-171 (2004.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71
회신일
2004.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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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면제받는 상속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며, 그 면제세액은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볼 때 본세뿐 아니라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면제 범위에 든다는 취지로, 면제되는 금액은 영리법인의 수증·수유 재산 비율만큼으로 한정된다. ‍‌‌‌​​​‌​​​‌‌‌다만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조문 체계와는 다를 수 있다.

【요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전문】

[ 질 의 ]

영리법인은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바 영리법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가산세도 면제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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