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의무 등
재산세과-61 (2011.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1
- 회신일
- 2011. 2. 1.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3항). 다만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회사에 재산 남기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특정법인에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주주·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 상당액을 주주·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선례(재산세과-798, 2010.10.28.)도 피상속인이 100% 출자한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출자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A법인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하고자 함
- A법인은 결손법인이며 주주 중에는 甲과 특수관계자가 있음
O 질의내용
- 甲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798, 2010.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100% 출자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 증여한 경우 출자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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