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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신공장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5 (2005.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5
회신일
2005.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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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사업용 고정자산(신공장)을 증여하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과세이연 배제).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삭제되기 전)에 근거한 해석으로, 과세이연은 이전한 공장을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 팔고 미룬 세금이라도 새 공장을 자녀에게 증여해 사업용 자산에서 벗어나면 이연 요건이 깨져 미룬 양도세를 다시 내야 한다.

【요지】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거 삭제되기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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