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선물거래소 지정창고 등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 (2008.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
- 회신일
- 2008. 4. 25.
- 소관
- 국세청
두바이 선물거래소가 국내에 지정한 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국업46500-211, 2000.6.15 및 재국조46017-5, 2003.1.16)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고, 별도의 새로운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는 두바이 선물거래소가 국내에 지정창고를 지정하고 동 거래소의 매매자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지정창고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아랍에미리트」 조세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다만 해외 거래소 보관창고와 관련해 창고증권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신에서 판단하지 않고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남겼다.
【요지】
두바이 선물거래소가 국내에 지정창고를 지정하고 동 거래소의 매매자가 국내 지정창고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동 지정창고가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아랍에미리트」조세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국업46500-211,2000.6.15 및 재국조46017-5,2003.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창고증권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플랜트 On/Off-Shore 분리계약도 동일 프로젝트—Off-Shore분 국내 사업소득 과세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의 설계비는 한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 불가
미국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미국법인의 고용인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소득구분되어 원천징수 제외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조세협약상 과세요건 해당 여부
인적용역소득은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