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두바이 선물거래소 지정창고 등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 (2008.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
회신일
2008.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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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선물거래소가 국내에 지정한 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국업46500-211, 2000.6.15 및 재국조46017-5, 2003.1.16)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고, 별도의 새로운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는 두바이 선물거래소가 국내에 지정창고를 지정하고 동 거래소의 매매자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지정창고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아랍에미리트」 조세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다만 해외 거래소 보관창고와 관련해 창고증권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신에서 판단하지 않고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남겼다.

요지

두바이 선물거래소가 국내에 지정창고를 지정하고 동 거래소의 매매자가 국내 지정창고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동 지정창고가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아랍에미리트」조세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국업46500-211,2000.6.15 및 재국조46017-5,2003.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창고증권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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