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퇴직금외에 지급하기로 한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

법규소득2014-271 (2014.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14-271
회신일
2014. 12.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정관 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협약(AAR Plan)에 따라 임원의 퇴직·사망시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보수금액의 소득구분(퇴직소득 vs 근로소득)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정관 등에 정해진 금액만 임원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이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정관·퇴직규정에 근거 없이 지급하는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시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외에 별도로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정관 또는 임원퇴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추가보수 지급계획 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지급하기로 한 추가보수금액에 대한 소득구분(퇴직소득 vs 근로소득)

2. 사실관계

○ 미국에 본점을 둔 000000("모회사")의 100% 자회사인 한국000000(주)("자회사")는 모회사의 ‘추가보수 지급 협약’을 준용하여

- 자회사의 피고용인인 임원이 퇴사하거나 근무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본사와 동일하게 추가 보상금액(또는 보수금액)을 지급하기로 함

○ 추가보수지급 계획(Agreements of Additional Remuneration plan, 이하 "AAR Pla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회사는 일정 직급이상의 임원을 대상 * 으로 과거의 충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및 지속적인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Units of Agreements of Additional Remuneration(이하 "AAR Units")을 부여 함

* 내국법인인 자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1인만이 일정직급이상의 요건을 충족

② AAR Units는 실제 본사의 주식은 아니며 AAR Units부여 후 일정 근무시간이 경 과하면 대상자의 퇴직 또는 사망시 지급금액이 AAR Plan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확정되고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됨. 따라서 퇴직 또는 사망전까지는 지급되지 아니함

③ AAR Units의 가치는 본사의 이사회에서 정함에 따르며 그 가치는 보통주당 1/2 자산가치와 1/2 수익가치의 합으로 결정됨

④ AAR Units이 부여되면 부여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시까지의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AAR의 지급분배율이 결정되고, 부여일 이후 근로기간이 길수록 분배율이 커지며 분배 기준은 아래와 같음

AAR Units 부여 후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제공 기간

확정된

AAR 분배율

AAR Units 부여 후

사망 시점까지의 근로제공 기간

확정된

AAR 분배율

12개월 미만

0%

18개월 미만

30%

12개월 ~24개월

20%

24개월~36개월

40%

18개월 ~42개월

70%

36개월~48개월

60%

48개월~60개월

80%

42개월 초과

100%

60개월 초과

100%

○ 미국의 모회사는 본 협약을 2003년 이전부터 시행․지급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자회사는 본 협약에 따른 추가 보상지급사유가 2014년 최초로 발생 * 하였음

* 2014년 중 추가보수 지급계획 협약 적용대상 대표이사가 퇴직하였음

- 자회사는 정관 제31조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2014.3.27. 승인된 임원퇴직금 규정은 본 건 추가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직급별 재직기간 산정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03, 2014.3.7.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2-389, 2012.12.10.

내국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2012년 1월 1일 이후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받을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26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세과-704, 2010.7.26.

법인이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204, 2007.4.16. ⇦ 2013년 소법§22①2호 개정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일관성없이 특정인에만 적용되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퇴직금지급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666, 2005.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 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55, 2004.7.13.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 서이46012-11540, 2003.8.2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4378, 1999.12.22.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1043, 1997.4.14.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