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에 포함 여부
재조세-421 (2004.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421
- 회신일
- 2004. 6. 1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판정하며, 사업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한 경우는 제조업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해석의 취지다. 따라서 해외 공장에 위탁생산을 맡겨 완성된 제품을 조달하는 형태는 조특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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