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6 (2006.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6
회신일
2006.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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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제작자가 보조금 교부대상인 보조사업 수행자(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해야 한다. ‍​​‌​‌​​‌​‌​‌​​지자체에 물건을 팔고 대가를 받은 이상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장치제작자가 이와 별개의 계약으로 차량소유자로부터 장착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는 차량소유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기관 및 차량소유자와의 실질적 계약관계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장치제작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치제작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과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소유자로부터 장착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계기관 및 차량소유자와의 실질적인 계약관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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