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재산세과-696 (2010.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96
- 회신일
- 2010. 9. 15.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 그에 대해 가진 가지급금은, 상속인이 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 공제 규정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된 채무여야 한다. 즉 대표 사망 회사 가지급금이라도 법인이 회수하지 못해 상속인이 실제 변제 부담을 진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고, 재무제표상 5억원의 가지급금이 계상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재삼46014-168(1997.1.30) 회신과 같은 취지다.
【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시 법인의 재무제표상 5억원의 대표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O 질의내용
-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상속 세 신고시 과세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 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삼46014-168, 1997.01.30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 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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