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4563[상속증여세과-264] (2021.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상속증여-4563[상속증여세과-264]
회신일
2021.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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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연금 채무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확인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한다. 질의는 시세 10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각 50% 지분으로 보유하면서 채무자를 남편으로 지정해 10년 확정형 주택노후연금에 가입하고 약 4억원의 채무를 남편이 부담하던 중 남편이 사망한 사안으로, 주택연금 받다가 사망한 경우의 채무 공제 범위 역시 위 입증 요건 충족 여부로 가려진다.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 금융공사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시세 10억원, 각각 지분 50%)를 담보로 하고, 채무자는 배우자(남편)로 지정하여 10년 확정형 주택노후연금에 가입하였음

○ 연금 수령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약 4억원의 채무를 남편이 부담하고 있음

○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자산 전체를 배우자가 상속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공동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액 전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076, 2015.05.06.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며, 귀 질의의 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8-상속증여-0064, 2018.0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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