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5.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 회신일
- 2005. 5. 12.
- 소관
- 국세청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계산은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문화예술진흥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례기부금) 한도 계산 중 어느 것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의 와 특례기부금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2팀-844, 2004.04.2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 재법인-193, 2005.03.2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의규정에 의한 특례기부금의 계산순서는 국세청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2004.04.22)에 의하는 것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동준비금 및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전)+동준비금 익금산입액-이자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50
※ 특례기부금={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손금산입전)-이월결손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법정기부금)×100분의 50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29조
관련 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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