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정 보유채권의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손비여부
서면2팀-1823 (2005.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823
- 회신일
- 2005. 11. 11.
- 소관
- 국세청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손비에 해당한다. 원본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계정 채권에서 비롯된 유동성 지원액을 은행계정이 전액 부담한 경우로, 향후 대출채권의 채권재조정·대손처리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신탁계정 보유채권의 출자전환을 위해 매입한 CP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일 종가의 차액 등 은행 신탁 손실 세금처리 역시 손비의 범위에서 판단된다.
【요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에 따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계정 유동성지원액 중 상당부분이 신탁계정 내 편입된 LG카드 채권보유에 따라 지원된 금액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세무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유동성 지원분과 관련하여 원본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계정 채권으로 인한 유동성 지원액을 은행계정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동지원액에서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무상 당행의 손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1차 유동성 지원액에서 향후 채권재조정 및 대손처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나. 신탁계정 채권으로 인한 유동성 지원액 관련 채권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당시의 주식의 시가(출자전환일 종가)와의 차액이 세무상 당행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LG채권의 만기연장이 불가하여 출자전환 전 은행의 고유계정에서 지원한 신규 CP 매입분 1,630억원과 출자전환이 불가한 신탁계정내 LG채권(원본 보전신탁)의 상환자금을 위한 추가 신규 CP 매입분 729.7억원을 출자전환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2]
2차 출자전환시 신탁계정 보유채권의 출자전환을 위하여 매입한 CP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 당시의 주식의 시가(출자전환일 종가)와의 차액(주당 @550원)이 세무상 당행의 익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문서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5년분 일괄 선납분은 선납 연도가 아니라 각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상손익의 과세여부
보험업 내국법인의 구상손익은 2008.2.22 이후 계상분부터 수익의 범위·손비의 범위에서 제외돼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해당 여부
가상화폐 연계 차입·상환 시 원금 초과 지급액이 사업관련 통상비용·수익관련이면 손금산입
고객소유 차단기 교체비용 일부지원시 접대비 해당여부
고객 노후장비 교체비 부담액, 사회통념상 정상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사실판단)
거래처에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원의 손금산입 여부
부품 공급중단 방지 위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손실보전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