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계정 보유채권의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손비여부

서면2팀-1823 (2005.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23
회신일
2005.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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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손비에 해당한다. ‍​​‌​‌​​‌​‌​​​​원본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계정 채권에서 비롯된 유동성 지원액을 은행계정이 전액 부담한 경우로, 향후 대출채권의 채권재조정·대손처리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신탁계정 보유채권의 출자전환을 위해 매입한 CP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일 종가의 차액 등 은행 신탁 손실 세금처리 역시 손비의 범위에서 판단된다.

【요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에 따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계정 유동성지원액 중 상당부분이 신탁계정 내 편입된 LG카드 채권보유에 따라 지원된 금액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세무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유동성 지원분과 관련하여 원본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계정 채권으로 인한 유동성 지원액을 은행계정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동지원액에서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무상 당행의 손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1차 유동성 지원액에서 향후 채권재조정 및 대손처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나. 신탁계정 채권으로 인한 유동성 지원액 관련 채권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당시의 주식의 시가(출자전환일 종가)와의 차액이 세무상 당행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LG채권의 만기연장이 불가하여 출자전환 전 은행의 고유계정에서 지원한 신규 CP 매입분 1,630억원과 출자전환이 불가한 신탁계정내 LG채권(원본 보전신탁)의 상환자금을 위한 추가 신규 CP 매입분 729.7억원을 출자전환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2]

2차 출자전환시 신탁계정 보유채권의 출자전환을 위하여 매입한 CP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 당시의 주식의 시가(출자전환일 종가)와의 차액(주당 @550원)이 세무상 당행의 익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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