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9[법령해석과-1964] (2020.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9[법령해석과-1964]
- 회신일
- 2020. 6. 25.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더라도 그 전액을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꺼번에 산입할 수는 없다. 선납한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각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한 법인세법 제40조와, 확정 기준을 재확인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손비로 인정되나, 5년치를 한번에 미리 냈다고 해서 그 귀속시기까지 앞당겨지지는 않는다.
【요지】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A법인은 재직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 핵심인력 여러 명에 대한 기업부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고자 함
「 내일채움공제」 약관 (일부 발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이하 “법”)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 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 을 말함
5. “공제사업”은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공제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하여 중소 기업과 핵심인력이 공 동으로 적립한 성과 보상기금으로 미리 약정한 일정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함
7 . “계약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자를 말함
제15조(공제부금 납입기준) ① 공제부금은 중소기업 기여금과 핵심인력의 공제 납입 금을 합산하여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1만원 단위로 납입해야 함
② 중소기업의 월 기여금은 핵심인력의 월 공제납입금의 2배 이상으로 납입되어야 함
제16조(공제부금 납입기일) ① 공제부금 납입은 월납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자는 매월 납입할 공제부금을 청약서에 표시한 공제부금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③ 매월 납입할 공제부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음
제17조(공제부금 선납) ① 계약자는 신청에 의하여 공제부금의 납입기일 이전에 공제부금을 납입(이하 “선납”)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이 선납할 수 있는 공제부금의 최소한도는 1개월분 이상의 중소기업 기여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최대한도는 잔여 공제계약기간 이내의 월 중소기업 기여금의 합계로 함
③ 핵심인력이 선납할 수 있는 공제부금의 최소한도는 1개월분 이상의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최대한도는 잔여 공제계약기간 이내의 월 핵심 인력 공제납입금의 합계로 함
제19조(공제부금 납입지체의 통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해야 함
2. 질의내용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업의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 시,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 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