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시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증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부가2015-39 (2015.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령해석부가2015-39
- 회신일
- 2015. 2. 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가액 변동 없이 매수인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뜻하는데, 본건 공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수수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부동산투자신탁 수탁자가 3,500억원에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대공실을 고려해 거래 종결 후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안으로, 매매가를 깎지 않고 부동산 팔면서 따로 준 공실 보상금은 부동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수수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갑”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설정된 부동산투자신탁(“을”) 의 수탁자로 수탁자의 지위에서 수탁받은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투자 유한회사(신청인)에게 3,500억원에 매도하면서
- 본 건 부동산의 매도당시 건물의 임대공실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신청인에게 본건 거래 종결 후 신청인의 본건 재산 임대 및 운영과 관련한 임대공실보상금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매가액의 변동없이 임대공실보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공실보상금이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 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 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 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 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 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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