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02 (2003.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02
회신일
2003.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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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 공급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면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되파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발행자가 얻는 발행수익, 즉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도 용역 대가로 과세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행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는 이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위탁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가맹점(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015-120, 2002.05.02

상품권발행업자가 상품권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2-710, 1984.04.17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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