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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법령해석과-2063] (2016.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법령해석과-2063]
회신일
2016.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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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진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계좌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이 그 실질적 소유자를 판정한다. ‍​​‌​‌​​​​‌‌​‌따라서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면서 그 외국 법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한다면 각자가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다. ‍​‌​‌​‌‌‌​‌‌‌​신고의무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 합계가 당시 10억원(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요지】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법인과 B법 인 및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 C법인의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개인 거주자가가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각각의 내국 법인과 개인거주자 모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한 법인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 (보유 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 "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 장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 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 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 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 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 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제6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 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 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③ 신고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 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 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 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2.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3.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4.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5.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 소득세법 제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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